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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8>

[본조신설 2020.2.4][제목개정 2020.8.18][제18조의5에서 이동 <2020.8.18>]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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