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제18조의6에서 이동 <2020.8.18>]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제18조의6에서 이동 <2020.8.18>]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