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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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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3조(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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