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4조(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듣기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각각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