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국민투표법 제13조(투표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3 (Voting Districts)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1)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투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