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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국민투표법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7 (Provision of Copies of Registers)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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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per페이퍼 copy카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aper페이퍼 copy카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더 copy.카피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assign어사인 or오 lend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aper페이퍼 copy카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ferendumr레f퍼r렌덤 campaigning.캠페이닝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per페이퍼 copies카피즈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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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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