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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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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7장 투표

국민투표법 제40조(투표용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40 (Ballot Papers)

①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shall섈 be비 in인 a어 formatf포맷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or오 forf포 choosing추징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options.압션즈

② 투표용지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irð데어 form,f폼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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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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