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77 (Priority Handling of Referendum Lawsuits)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Lawsuits concerning referendums shall be tried promptly, with priority over other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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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