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전문개정 2010.8.25][제목개정 2016.7.26][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