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