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듣기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8.25][종전 제3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