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