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0.5.31][종전 제47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