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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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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본조신설 2010.5.31][종전 제48조는 제63조로 이동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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