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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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