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제45조에서 이동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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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7장 보칙 및 벌칙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제45조에서 이동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