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1. 준공검사서 사본
2.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3. 건축물 현황 도면
시행 2024.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