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3, 2016.4.19, 2024.7.9>
1.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8조에 따른 건축등의 승인
4. 법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5.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2012년 1월 25일 이전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통보ㆍ고시
6. 제8조의2제12항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 통지
시행 2024.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