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2. 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