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②국방부장관은 여군(女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