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 추진 일정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