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8. 국가보훈부차관
9. 산업통상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