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된다. <개정 2017.9.5>

⑦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