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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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