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ㆍ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ㆍ직급별 확대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