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