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전문개정 2012.2.3][제목개정 2016.5.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