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 연구소의 정관
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