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등기소)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