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