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