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