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