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6>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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