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6>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6>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