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ㆍ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ㆍ사회단체
5. 기업체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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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ㆍ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ㆍ사회단체
5. 기업체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