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22.12.6>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ㆍ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4.12.9>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 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 2024.10.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