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시행 2018.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