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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2
공포
2018.1.2 · 제00944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10.19>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제4조(입학추천)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제5조(학생선발)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추천받도록 하고,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등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추천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