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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4.1
공포
2024.3.26 · 제34329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2024.3.26>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군조직의 지휘통제 및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2급 이상 군무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