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2024.3.26>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시행 2024.4.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