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5.12.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0.3.9]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