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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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방부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