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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28호,202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76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부칙 <제3619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차관보"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군사시설기획관"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부칙(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894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0호,2025.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09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9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국방시설본부령) <제34790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0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34594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4332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2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3411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4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7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2257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04호,2021.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35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4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원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장성급장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해당 장성급장교를 동원기획관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041호,201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4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0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0호,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74호,201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202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4호,201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