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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45개

함께 보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방부
  3. 제3장 삭제 <2024.6.25>
  4. 제4장 국방홍보원
  5.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6.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7.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8.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24.6.25]

제2장 국방부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23.7.25, 2026.1.2>

② 국방부에 운영지원과ㆍ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국방인공지능기획국ㆍ전력정책국ㆍ국방정보화국ㆍ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 <신설 2026.1.2>

③ 장관 밑에 국방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정보보안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3.7.25, 2026.1.2, 2026.8.14>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26.1.2]

제5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② 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6.1.2, 2026.8.14>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 삭제<2010.7.21>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삭제<2010.7.21>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1.2]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2026.1.2>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9.5>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6.1.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18.1.2, 2021.12.14, 2022.12.13, 2026.1.2>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2021.12.28>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33.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삭제<2026.1.2>

39. 삭제<2026.1.2>

40. 삭제<2026.1.2>

41. 삭제<2026.1.2>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본조신설 2013.3.23]

제8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2.2.22, 2023.4.18, 2026.9.29>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일반 사법기관 및 공소청ㆍ수사기관과의 협조

4.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 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2. 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5. 삭제<2022.2.22>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2.28, 2021.1.5>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6. 전비품(戰備品)의 검사ㆍ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보안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 방첩 및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3.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관련 국방부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4.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ㆍ운영 정책의 수립ㆍ발전

5.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

6.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8.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및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외협력

9.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10. 국방분야 암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1. 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개 정책의 수립ㆍ발전

12. 군 관련 인원의 정보 수집ㆍ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6.8.14]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21.1.5, 2021.12.28>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삭제<2010.7.21>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 국방부ㆍ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2013.3.23>

제12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8.6.25, 2018.1.2, 2021.3.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9.5, 2018.1.2, 2021.3.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21.12.28, 2022.12.13, 2026.1.2>

1. 국방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개발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3.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5. 국방전략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ㆍ발간

6.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7. 삭제<2026.8.14>

8.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 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0. 군 문화활동 시행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11. 국방문화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12.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13.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15.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대외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17. 한ㆍ미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18.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9.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ㆍ통제

20.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ㆍ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1.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ㆍ조정

22.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23.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24.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5.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26.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27.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28.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ㆍ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29. 국군포로 관련 정책수립ㆍ송환추진ㆍ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30.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31.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32.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33.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34. 핵ㆍ화생방무기ㆍ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35.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36. 국방분야 우주ㆍ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37. 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수립 및 위기관리 정책발전에 관한 업무

38. 확장억제정책의 추진전략 수립 및 확장억제 협의체 운영

39. 삭제<2026.1.2>

40. 삭제<2026.1.2>

41.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제13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3.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7.24, 2017.2.28, 2017.9.5, 2018.1.2, 2020.1.29, 2020.4.28, 2021.3.30, 2022.2.22, 2022.12.13, 2024.6.25, 2026.1.2>

1. 군인, 군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3.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4. 군인, 군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통제

5.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등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ㆍ감독

7. 삭제<2022.2.22>

8. 군인의 복제ㆍ상훈ㆍ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9. 국군체육 및 국제 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의 장병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1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군인의 위탁ㆍ수탁 교육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삭제<2017.2.28>

15.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과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16. 군종 장교의 양성, 보수교육 및 군종 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17.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18.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19. 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등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ㆍ운영

20. 징발 및 보상 정책의 수립

21.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2.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판단

23. 예비군의 조직ㆍ편성ㆍ자원ㆍ무기ㆍ장비 및 시설관리

24.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25.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26. 국방복지, 군인연금, 군인재해보상, 보건업무, 군인ㆍ군무원의 보수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

27.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28. 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29의2. 삭제<2022.2.22>

30. 군 건강보험ㆍ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31. 군 감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3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軍陣醫學)의 연구ㆍ발전

33. 국군의무사령부ㆍ국군복지단ㆍ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제14조

삭제 <2026.1.2>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5.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1.2][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6.1.2>]

제14조의3(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ㆍ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11.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12. 삭제<2026.1.2>

13. 삭제<2026.1.2>

[본조신설 2023.7.25][제14조의2에서 이동 <2026.1.2>]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1. 국방정보화 정책(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3.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

4. 국방정보자원의 관리ㆍ공유 및 활용

5.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6.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7.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8.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ㆍ대책의 수립 및 발전

9.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본조신설 2026.1.2]

제14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민간생산ㆍ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 업무

3. 군수품의 규격화,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4.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및 종합

5. 군수 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6. 장비ㆍ물자ㆍ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ㆍ관리ㆍ운영ㆍ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8.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9. 동산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10. 부품 단종(斷種) 관리 및 부품 국산화 등 부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11.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12. 탄약의 저장ㆍ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13.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 재난관리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ㆍ조정

15. 군 안전관리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16.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7. 군수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검토ㆍ조정

[본조신설 2026.1.2]

제14조의6(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의 건설ㆍ이전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4.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5.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6. 부동산ㆍ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7.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ㆍ관리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8.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ㆍ조정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군 공사의 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12.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13.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14.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ㆍ통제

16.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17.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

18.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9.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ㆍ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20.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1.2]

제15조(군무회의)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ㆍ국방부차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방부 차관보ㆍ국방부 기획조정실장ㆍ국방부 국방정책실장ㆍ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25, 2026.1.2>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제3장 삭제 <2024.6.25>

제17조

삭제 <2024.6.25>

제18조

삭제 <2024.6.25>

제19조

삭제 <2024.6.25>

제4장 국방홍보원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방전산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29]

제24조

삭제 <2016.2.2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3.7.25, 2023.12.12, 2024.3.26>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6.3.22, 2017.1.31, 2021.3.30, 2022.12.13, 2024.3.26, 2026.1.2, 2026.8.14>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17, 2014.11.19, 2019.3.26>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25]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8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핵추진잠수함의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3.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조정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ㆍ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7.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8.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9.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④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별표 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4]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0.1.29, 2021.12.28, 2023.7.25, 2023.12.12, 2026.1.2>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2.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2.25, 2026.1.2>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 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 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2]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7.25, 2025.2.25, 2026.1.2>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8]

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7.25>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ㆍ조정

2.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 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④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29조의5

삭제 <2026.1.2>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5.7.25, 2026.1.2>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③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2.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버넌스 강화

3. 군ㆍ산ㆍ학ㆍ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4.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④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1.2>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제목개정 2026.1.2]

제29조의7

삭제 <2026.1.2>

제30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2025.5.20>

② 삭제 <2026.1.2>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2026.1.2>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1.2>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8.28>

[본조신설 2020.2.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