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2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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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24.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