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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7.25>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ㆍ조정

2.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 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④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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