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2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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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방부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2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