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2026.1.2>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