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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보안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 방첩 및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3.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관련 국방부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4.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ㆍ운영 정책의 수립ㆍ발전

5.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

6.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8.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및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외협력

9.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10. 국방분야 암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11. 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개 정책의 수립ㆍ발전

12. 군 관련 인원의 정보 수집ㆍ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6.8.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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